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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나2075628
유류분반환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4행의 “합계 717,809,950원)의 1/8인 89,726,243원]”을 “합계 717,809,950원)의 1/8인 89,726,243원, 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쓴다.

제16면 기재 표의 순번 3 내지 5의 각 수령인란 기재 “BR"을 ”BE"으로 각 고쳐 쓴다.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생전에 원고들과 피고에게 재산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하여, 외아들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딸들인 원고들에게는 망 E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 둔 이 사건 BD동 토지를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BD동 토지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들만 증여받은 이 사건 BD동 토지(시가감정가 2,483,358,000원)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해 보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 전혀 없다

(제1 주장). 안성시 O 전 1,864㎡는 피고의 자력으로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지, 제1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망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토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2 주장). 제1심 감정결과는 증여 당시 지목만 고려하였을 뿐, 토지현황(분필, 법률상 제한 해제 등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이루어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속개시 당시 전후의 지목이 동일한 주변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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