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단4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D슈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70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세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