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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단4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D슈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70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세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C 시외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군 신안면 외송리 심거마을 앞까지 5km가량 등록되지 않은 자신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대림 ALLCORT100)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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