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62세)은 같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0: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른 채 103동 경비초소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밀친 것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를 끌고 간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팔로 감은 채 103동 초소까지 끌고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은 채 관리사무실 쪽에서 103동 초소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 쪽으로 가 보니 피해자의 목이 붉게 변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