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문 제1항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과 그 부속건물로서 집합건물과 같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건물이므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금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