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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4283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6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 주변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및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그 가객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 피고들에게 각 분배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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