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성건주민센터 네거리 부근을 중앙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성건주민센터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양조장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마르샤 승용차의 뒷 범퍼 모서리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르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르샤 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 602,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노서동 월성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성건동 성건주민센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