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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유학생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8. 19:32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46 앞 도로에서부터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말 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8. 20:2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 소재 서울 금 천 경찰서 C 사무실에서, 경사 D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8.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 금 천 경찰서 소속 경위 F가 작성한 진술 조서와 경사 D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서명란에 ‘E’, ‘G' 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F 및 경사 D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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