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 등은 보이스 피 싱 금원을 입금 받아 인출하여 줄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고, 조작된 사이트에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알아낸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에 게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5. 8. 5. 09:4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화 여 “ 서울 북부 지검 금융범죄수사 1 팀 C 수사관인데 검사님을 바꿔 주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검사이다.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이 되었고 쇼핑몰에서 당신 명의로 판매를 한 물건들의 대금이 그 계좌들 로 들어가 있다. 피해자들이 200 여건 고소를 한 상태이다.
특급 수사이니 전화를 끊지 말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 철 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수협 계좌 (F) 로 2,8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7,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4 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 농협 춘의 동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5 경 3,000만 원을 추가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