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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151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7. 09:13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415-25 소재 단천교차로 부근 도로를 호법파출소 방면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 신호등과 재차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호등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0. 24. 위 신호등의 수리비로 1,210,209원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적어도 30%의 책임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위와 같이 신호등 수리비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63,063원(= 공제금 1,210,209원 ×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부분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서 ‘2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없어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경적 소리가 나서 차로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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