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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9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댓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의혹만으로 ‘피해자가 꼼수를 부려 8억 원을 챙겼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그 표현 내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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