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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6나72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M(1925년생)이 1994. 1. 2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1998.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8카단71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③ M은 2001. 7. 1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이 각 63분의 9 지분으로, M의 자녀 O(1988. 2. 11.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 H(O의 처)이 63분의 3 지분으로, 피고 I, J, K(이상 3인은 O의 자녀)가 각 63분의 2 지분으로 M을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한 사실, ④ 피고 E은 2001.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1. 9. 1. 접수 제21051호. M의 사망 사실을 은닉한 채 그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⑤ 한편 양평군은 피고 E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기에 앞서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단793호로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가, 2015. 10. 30. 원고로부터 피고 E의 체납세금 7,851,130원을 대납받고 2015. 11. 2. 위 가처분취소신청을 취하한 사실 ⑥ 이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의 이해관계인으로서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단832호로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4. 4. 이 사건 가처분이 취소되고 그 집행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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