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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2 2014가합1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은 연대하여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M생)은 2013. 11. 25. 군산 N중학교 내 화장실에서 O과 합동하여 원고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 G(P생)은 2013. 10. 말경 원고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2013. 10. 28.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왕따를 만들겠다고 겁을 준 다음 군산 N중학교 내 화장실에서 원고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 J(Q생)은 2013. 6. 초순경 군산 N중학교 내 교실에서 수업 도중 원고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고, 같은 중학교 내 화장실에서 원고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가. 내지 다.

항의 불법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라.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고, 피고 I, H은 피고 G의 부모이며, 피고 K, L은 피고 J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피고 D, E, F, G, I, H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또는 제3항 피고 J, K, L :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D, G, J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당시 13세의 여중생이었던 원고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등 재산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12세 내지 13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F, I, H, K, L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 G, J은 그 부모들과 함께 살거나 보호ㆍ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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