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세기산전 사이의 임가공계약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세기산전(이하 ‘피고 세기산전’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4. 4. 25. 아래와 같이 스마트보드를 본딩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가공구분 및 단가책정] 품목 : 스마트보드, 임가공구분 : 본딩가공 단가 : 3,000원/양면 본딩 1일 기본생산량 1,000장 월 20,000장을 납품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미선적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4조 [설비투자 및 투자비 삭감 방법] 본딩작업에 필요한 설비 투자비는 원고를 대신해 피고 세기산전이 하고 설비의 소유권은 원고가 갖는다. 설비 운용상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운용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원고의 책임 하에 한다. 설비투자비의 삭감은 원고의 가공비에서 절차적으로 삭감해 나가며 세부적인 삭감방법에 대해서는 피고 세기산전과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가공비 지불] 결제대금은 매월 30일에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피고 세기산전이 원고에게 임가공비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피고 세기산전이 투자한 설비대금은 원고의 가공비에서 삭감해 나간다. 제1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2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1년간 자동 연장한다(총수량 340,000장) 제12조 [계약의 해제. 해지] 원고는 피고 세기산전의 대금지급이 지체될 경우 상당 기간 내 지급요청한 후 이를 불이행시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 세기산전은 원고의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피고 탑시스템 주식회사 이하 ‘피고 탑시스템’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