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58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박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공장 신축현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483,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12』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박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2.부터 2018.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 10.분 임금 1,4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월급통장거래내역,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월 노임내역 『2020고정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