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607 (2008.11.0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657 (2007.12.20)
제목
생명보험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책임준비금 손금계상 대상인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보험과 인보험 또는 기보고 발생손해액과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점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0]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쭉 마지막 줄의 '위법하다' 부분 다음에 아래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10쪽 첫째 줄의 '3. 결론' 부분 앞에 ��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심 판결의 이유(3.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부분
��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보험금 지급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성우에l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의 주장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보험금 지급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 손해보험의 경우는 손해액의 추 정절차가 필요하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산정된 급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인보험의 경우는 정액보험이어서 손해액을 추정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보험계약상 의 보험금을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인보험이 정액보험이어 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할 보험금 액수가 보험계약에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여도 보험사고가 보험회사에 보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보험금의 지급가능성을 따져 보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 전부를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면 이는 기업회계의 일반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 부칙 <제19891호, 2007. 2. 28> 제23조는 이 사건 조항이 미보고 발생손해액의 관한 조항임 을 전체로 하여 해당사업연도의 미보고 발생손해액 중 일부만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를 위와 같이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인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 험담이 아니라 보험계약상의 보험금만을 손금 산업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들의 각 손금에 산입한 위험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세관청의 입참에서 이를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과다하다한 이유로 일부 금액의 손금 산입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같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손금에 산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각 손금 산입한 금액을 전부를 부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갈 이 인보험의 경우에도 마보고 발생손해액의 손금 산업이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되고, 만일 원고들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 초과액만큼만 손금 불산입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