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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06. 선고 2008구합10607 판결
생명보험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책임준비금 손금계상 대상인지 여부[국패]
제목

생명보험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책임준비금 손금계상 대상인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보험과 인보험 또는 기보고 발생손해액과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점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타당함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보험인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들로서, 2004.7.16.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임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 발행손해액(Incurred But Not Reported)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같은 금액을 2004 사업연도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감사원은 2006.10.11.부터 2006.12.1.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추정금액인 미보고 발생손해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에게 원고들을 비롯하여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생명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과소신고 된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들은 감사원의 위 시정 요구에 따라 원고들이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12.20.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제30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적법하게 손금에 산입도기 위하여는 ① 원고들이 2004 사업연도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준비금으로 계상한 것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 ②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이 사건 조항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조항 단서인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의 의미가 인보험을 영위하는 생명보험 회사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손금산입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④ 원고들이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금액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2004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이 사건 조항의 법문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삭제되기 이전인 2004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에도 원고들과 같은 생명보험사들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손금산입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참조), ①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나 요건에 있어 손해보험과 인보험, 또는 기보고 발생손해액과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다만, 손해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2004.7.16. 이전에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서 생명보험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계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바 없었으나, 2004.7.16. 보험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등의 순차적인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생명보험의비모고 발생손해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계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된 점, ③ 2004 사업연도 당시에 적용되던 이 사건 조항에서는 '책임준비금은 같은 항 제1호의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인보험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손금산입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미보고 발생손해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발생되었으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추정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이 사건 조항의 본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함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조항 중 단서규정만을 삭제하고 위 본문규정은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부칙 제23조에서 인보험의 미보고 발생손해액도 손금산입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⑤ 이 사건 조항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인보험과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인보험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그동안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인보험에 대하여 미보고 발생손해액의 적립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온 점, ⑥ 행정부의 행정 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이 사건 조하은 보험업법 등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으로 적립・계상될 수 있는 이상 손해보험이나 인보험, 기보고 발생손해액이나 미보고 발새손해액을 불문하고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하되, 손금산입액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인보험의 경우에는 그 특성 반영하여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007.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인보험에 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23조에서 인보험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계상하는 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미보고 발생손해액의 100분의 30을, 그 다음 산업연도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의 100분이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한 보험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이 사건 조항이 그 문언상 위와 같은 해석되는 이상,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비로서 인보험의 미보고 발생손액에 대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2004.7.16. 보험업법 등의 위임을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생명보험의 미보고 발생손해액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게 된 이상, 2004사업연도의 경우는 생명보험사가 운영하는 인보험의 미보고 발생손해액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의 2004 사업연도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법인세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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