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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8노83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2018. 1. 23.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8. 1.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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