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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7 2013고정88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3. 5. 19. 18:30경부터 18:4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구 소방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61세, 남)의 상체를 1회 밀어 넘어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공원 벤치에 얼굴 부분이 부딪치면서 입술이 4cm 가량 찢어지고, 앞니 1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14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30차례에 가까운 걸친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5차례는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며, 3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임에도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유리한 양형요소는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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