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4. 6. 20. 피고에게 제1심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그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6. 2. 1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한 후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1. 10.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10. 27.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한 사실, 원고는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12. 28.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2016.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