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2012. 8. 16.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다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9.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2012. 10.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4. 8. 25.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판결정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