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개월분의 임금뿐이다.
⑵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총지배인 CU에게 호텔 운영 및 직원 고용을 모두 맡기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연체된 임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개월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제2 원심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지만, 제1 원심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