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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08 2011노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들은 모두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량(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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