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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2028
출자재산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 사항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무경험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의 유일한 주택이 체납처분될 우려가 있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포기각서에 의한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약정의 내용으로서 원고가 포기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 관한 권리와 피고들이 반대급부로서 부담하기로 한 원고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그 약정체결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포기각서에 의한 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년간 수취한 임대수익에 관한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원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의 주택이 체납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포기각서에 의한 약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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