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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나2020656
관리비 반환청구 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19,820,000원’을 ‘18,820,000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반복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이 사건 부제소특약이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약자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궁박’이라고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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