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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나35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급박하고도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소외 회사를 압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마지못해 제2차 합의서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거액의 세금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은 것이므로 제2차 합의서의 내용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폭리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러한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던 소외 회사가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일 뿐 세금 지출 등의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인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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