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2016구합24701 판결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1975 (2016.08.31)

제목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

요지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6구합24701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26.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6. ○○○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000,000,000원(1주당 00,000원 × 21,000주)으로 평가하여 위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인 0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6. 2. 2.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는 2013.경 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스테인리스강을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스테인리스강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종전 ○○○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로부터 저가에 양수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는 2014. 3. 11. CCC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을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가 이 사건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차입금을 변제받고 위 주식을 반환하면서 원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담보 없이 이사건 회사와의 거래량을 늘릴 수는 없었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회사에게 다량의 스테인리스강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된 실적이 없는 주식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세가 존재하지 않아 환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인데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아닌 담보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된 다른 담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가 이 사건 회사에 공급하는 스테인리스강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가 아닌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 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