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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9 2020나311136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 각 “지료”를 모두 “차임”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N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각 1/6씩 상속받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공유자들의 건물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진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407㎡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부분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초과하여 407㎡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 제11행의 “망 N은 망 M의 아들로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O에게” 부분을 “망 N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O에게”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상단 제8행 내지 제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망 O과 망 N 사이에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차임을 연 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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