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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1 2019나323126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

A, B, C, D, E, F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하기 어려우므로(원고 G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 각 “피고 조합”을 모두 “피고”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하단의 표 위로 제3행의 각 “노조”를 각 “노동조합”으로, 제1심판결문 제4면 상단 제4행의 “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제1심판결문 제4면 상단 제5행의 “피고 노조”를 “피고의 노동조합”으로 각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상단 제5행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수정안 중 이 사건 규정의 폐지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2017. 1. 19.자 피고의 노동조합 제12기 정기총회(이하 ‘2017. 1. 19.자 제12기 정기총회’라 한다

에서 이 사건 규정의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이 사건 수정안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안 중 이 사건 규정의 폐지는 근로자 과반수의 실질적인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규정의 폐지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 B, D, E, F는 피고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고, 원고 A, B, C, D, E, F는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 A, B, C, D, E, F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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