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음료수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E에게 욕설과 함께 소란을 부리다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 F중대 소속 일경 G, 수경 H, 이경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소란에 대한 제지를 받게 되자 위 G에게 "의경 씨발놈이, 내 아버지가 경찰청장인데 가만 안 놔둔다"고 큰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편의점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편의점 cctv 녹화자료 사진 등 첨부, 현장녹화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