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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노625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부 좌상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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