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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9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정상적인 마사지 방법인 것처럼 고객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행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성폭력범죄예방에 필요한 비교적 장시간의 수강을 명한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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