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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95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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