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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5 2017고단2308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스포츠용품 및 측정기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스포츠용품 및 측정기구 제조ㆍ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파주시 C에 있는 위 B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가 특허등록(E)한 “F”에 관한 기술적 구성요소(버팀대, 핸들, 스위치 등)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조한 농구대를 제작하여 G 농구팀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농구대와 유사한 농구대를 제작ㆍ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특허법위반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특허법 225조 제1항, 특허법 제230조,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허법 제225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2. 21.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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