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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J을 역과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포터장축오토매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볼보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6. 06: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대촌 쪽에서 효천역 쪽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는 스포티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약 40초 전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I이 운전하는 뉴베르나 승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인의 전방 1,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던 피해자 J(42세 의 복부를 위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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