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5고단3092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 은평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4. 05:00 경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에 근무하던 뚱뚱 한 경찰관 (E 경찰관을 지칭) 인 피고소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을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인이 고소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고소인의 등을 밀어 순찰차 뒷문 모서리에 손목 등을 긁히게 하여 고소인의 왼손 손목 부위에 7cm 의 찰과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대검찰청 당직 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치고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동네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 지구대 소속 피고 소인 E 경찰관 등이 동승한 순찰차에 피고인이 자의로 승차하였고, 그 이후 D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다가 스스로 뒤로 넘어져 위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 소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다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 내역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피고인이 당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