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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7나207173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 중 반소 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와 주차장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는 2005. 1. 피고가 원고 또는 국가 소유로서 원고가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도로인 안산시 AD, AE, AF, AG를 부지로 한 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주차장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 이용객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매월 위탁대행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관리기간은 준공 검사 후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4조). 사업시설 내 주차기기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제4조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위탁관리한 후 원고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제5조). 본 협약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 제4조에 규정한 주차장 관리ㆍ운영 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제29조 제2항). 본 협약이 주차장 관리ㆍ운영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피고 B은 주차장 위탁관리기간 만료일에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원고에게 인계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납부한 위탁대행료는 제29조에 의하여 사업 중지 또는 회수한 경우(사업 포기 시는 제외)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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