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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492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F, G, H,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H의 얼굴을 밀치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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