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위 1,500만 원을 아무런 원인 없이 송금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이익 발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수익자의 이익 발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손실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1,500만 원 수수가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5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