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5.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8. 2. 28.로,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 중 1,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5가소47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C), D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 이하에서 위 두 통장을 ‘이 사건 각 통장’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2007. 11. 30.부터 2008. 3. 31.까지 이 사건 각 통장계좌에서 48,016,100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초과하는 29,01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도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태백산 인력 운영자금으로 24,163,355원을 대여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통장계좌에서 23,226,700원만을 인출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잔존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수익자의 이익 및 손실자의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4,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