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5노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식당 내 주차장에서 2m에 불과한 거리를 운전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았고 이미 2008년과 2011년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