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노5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8. 11.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인 2016. 8. 16.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와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