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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3:55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류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수갑 안 채우면 여기서 안나간다 씨발놈들아, 체포해봐라"라고 말하며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아파트 복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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