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97』 피고인은 과외 교습 인터넷 중개사이트 ‘B ’를 통해 약 3개월 간 피해자 C( 여, 24세 )으로부터 개인 수학 과외 교습을 받아 왔던 자로서, 2018. 3. 30. 21:25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E 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F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이를 신고 하여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23:21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00 대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 너 후환이 두렵지 않냐
내가 그거 가지고 무기 징역 받을 것 같아 다 끝내고 자살할 건데 니 인생도 끝나는데 뭐가 영향을 안 끼치고 가 어디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알고 있으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구 니가, 니, 니가 소중한 거 있듯이 다 앗아 가 버리고 나도 자살할 거야 니가 죽으면 그게, 학벌이 소용이 있을 것 같아 니 것 다 뺏어 갈 거야, 내가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합 223』 피고인은 과외 교습 인터넷 중개사이트 ‘B ’를 통해 약 3개월 간 피해자 C( 여, 24세 )으로부터 개인 수학 과외 교습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8. 3. 30. 21:25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E 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F’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00 아 너랑 정말 하고 싶긴 하더라,
너 섹시하게 생겼음 ㅎㅎ”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