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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6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데(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의 적용법조란 기재에 의하면 법원이 벌금형을 감경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기재하여야 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심법원이 벌금형을 작량감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안에 들지만 한편으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도 든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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