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데(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의 적용법조란 기재에 의하면 법원이 벌금형을 감경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기재하여야 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심법원이 벌금형을 작량감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안에 들지만 한편으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도 든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