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육의 명목으로 아동인 친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피해자인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정서적 악영향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된 훈육방식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001년경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으며, 이미 피해자에 대한 양육자가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의 친모로 변경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여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계속 중 500만 원을, 당심 계속 중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곧 출산 예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