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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노326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동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폭력으로서 아동에게 육체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건전한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학대행위는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그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깨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과도로 인한 자상으로 기절까지 하였던 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훈육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동에 대한 훈육이 분명 필요한 것이긴 하나, 피해자의 나이, 폭행의 횟수와 부위 및 그 방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제 행동에 대하여 가한 과도한 폭행과 신체 상해를 결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여전히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겪은 학대행위로 인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 저하증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열악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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