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7 2015고정5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스분사기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지허가 없이 2012. 10. 초순경 아산시 B에 있는 C 공장안에서 가스분사기(리벌바식)를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2015. 1. 초순경까지 피고인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3동 111호 내 서랍장 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H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I에게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이를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가스분사기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