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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0 2016고단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식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광주 서구 시청로 96번 길 15, 로 잔 티 움 파크 101호에 있는 법무법인 가현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 이 2013. 12. 경 그 운영의 C 식당 옆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완력으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5. 7. 15.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 샘로 29에 있는 화순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2. 경 위 화순 경찰서 및 2015. 8. 6. 경 전 북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에 있는 부 안 경찰서에서 각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B 이 2013. 12. 경 C 식당 옆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력으로 위 C 식당 직원인 피고인을 간음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3. 12. 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입고 누워 있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고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고, B의 감독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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