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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4고단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시흥시 장곡동 340 소재 시흥경찰서 성폭력전담팀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8. 27.경, 2013. 9. 30.경 시흥시 C 소재 모텔에서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간음하고, 2013. 11. 3.경 인천 남구 소재 B의 주거지에서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간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3. 8. 27.경에는 B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고, 2103. 9. 30.경, 2013. 11. 3.경에는 피고인은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고, B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9. 위 시흥경찰서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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