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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8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디지털카메라는,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는바, 이 사건 디지털카메라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디지털카메라를 훔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경찰관이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위 쇠파이프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를 원용하며, 이 사건 디지털카메라 및 이를 찍은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디지털카메라는 피고인의 거주지 마당에 있는 공구상자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아내 K으로부터 이 사건 디지털카메라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인 점, K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디지털카메라의 보관자 또는 소지자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이 사건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압수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원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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